5월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서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예상액은 물론 대상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확인방법 등 을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
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가구원 구성이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데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1.12.31 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
부양자녀: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동일 주소 거주중인 중증 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X 직계존속: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 |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구성원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근로(총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단 21.12.31 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는 제외),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라면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대상자 여부가 헷갈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완료하기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후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이동하기
조회/발급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를 통해 부 또는 여(개별인증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 일 경우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확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3개월 이내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심사 및 결정하고 9월 말까지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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