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연장,서류
2023년까지 연장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 정보입니다. 내용에서 대출대상, 금리,한도,기간 등과 같은 관련 내용 설명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으로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 까지 대출금리를 연 1.2%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인데요. 2021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연장에 2023년 12월 까지 다음 대상은 해당상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목차-
- 대출대상과 대상주택
- 대출한도와 금리
- 신청방법
- 주의사항
1.대출대상과 대상주택
대출대상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세대주 : 현재 민법상 성년~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2년도 기준 3.25억원)
-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있는 경우 불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도 및 해당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대출대상자는 ①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②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대상주택일 경우 아래와 같은 대출한도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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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1.호당 대출한도 1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 금액의 10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의 100%
-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다름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 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음
대출금리는 1.2 %입니다.
3. 대출 신청방법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생애 1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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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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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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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심사(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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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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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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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인 및시행 |
필요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등)/대상자 확인(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필요 시 제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추가서류 필요 시 제출)/ 소득확인(소득구분별로 필요서류 제출)/주택관련(임대차 계약서 사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중소기업재직 확인(재직회사 사업자 등록증이나 청년 창업 서류/ 기타(보증자격 환인 서류,담보제공 서류) |
※2년 이용할 수있고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에서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임차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 대출 취급 후 주택취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 생애 중 1회만 이용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 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 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전체 수닥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나 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해당내용은 참고용이니 정확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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